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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피해자구요, 전치2주 나왔어요. 피의자 보험회사가 지불보증해서 지금 이틀 정형외과를 갔는데 영 시원찮아서 내일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으려는데 문제없나요?
네 대인 접수 번호를 들고 한의원으로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지불 보증을 받게되며 비급여 치료비가 아니면 따로 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동일한 상병명으로 같은 날에 2군데 병원에 가는 것만 아니면 병원을 옮겨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Q.  부부 한정 자동차보험 사고 질문드려요!
이전에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자차 보험금이 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바로 보험 인수 거절이 뜨지는 않습니다.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사고 건수가 많으면 위험하다고 보아 공동 인수나 인수 거부는 되지 않을 수 있고다이렉트 보험은 인수 거절이 된다면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Q.  교통사고 100대0 제가 가해자 입니다 이해안가는 내용 이게 맞나요..?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수 합의금은 아니고 치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가 2명이면 그 2명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아쉬운 점은 경미한 사고로11급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이고 11급 이상일 경우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12급 이하보다 조금 더 많이 된다는점입니다.결국 대인 배상에서는 별도 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사고 처리 이후에 금액보다는 상해 급수에 의해 할증을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Q.  고속도로 갓길에서 진입vs주행 중 어느 쪽 과실이 큰가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습니다.다만 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를 하거나 안전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미리 점등하여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아함),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Q.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넌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등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일단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됩니다.그렇다고 해서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이 때 신호 있는 횡단보도라는 것이 무단 횡단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이 되데 그 이유는 횡단보도도 있고신호도 있는데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이고 차량 운전자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있다면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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