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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선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 비율 좀 봐주십쇼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장소에 한 대씩 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교통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볼 수 있다면 무과실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양보를 하지 않고 진행한 점을 들어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안하는 조건부 과실 산정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문콕같은 것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가 있습니다.이 때 문콕사고도 위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문콕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Q.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물 보상에 관련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보상 한도내에서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별도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할증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 본인 과실로본인 차량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할 때에만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사비 부담하게됩니다.만약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며그 때에는 본인 차량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고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되게 됩니다.
Q.  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른데 사고가 났을 경우
네 차량의 명의자가 아버님인 경우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명의자인 아버님께 연락이 가게 됩니다.최소한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 내역은 문자나 톡으로 발송이 되고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할증이 되기때문에 끝까지 모르게 보험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동시골절 보험금청구에 궁금합니다.
골절 진단비의 경우 1사고당 보상이 되기에 1사고로 여러 곳의 부위가 골절이 된 경우에도 골절 진단비는여러 곳의 골절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1회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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