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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손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건설사 및 아파트책임보험)
아파트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판례의 추세가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어기존에는 피해자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50% ~ 70%까지도 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퇴행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고 고정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한시 장해가 나오기 때문에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다만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이전 기왕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과실 산정하게 되면금액이 작아질 수 있어 후유장해를 신청하기는 해야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접촉사고 난 후 상대방이 대물 100프로 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어플은 현재 상황을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면책 종결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직 대물 담당자가 처리가 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그렇게 뜨는 것이고 교통비는 따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이후에 사고 처리가 완전하게 종결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사고시 렌트카 대차하는 날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렌트는 수리 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사고 시점이 아닌 해당 차량을 실제 수리하기 시작한 시점(공업소에 맡기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보면 됩니다.
Q.  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상황이면 사고나도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대인 배상에는 대인 배상1이 있고 대인 배상 2가 있습니다.대인 배상1은 책임 보험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 담보에는 산재 면책 사유(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2에서는 산재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에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자동차 상해로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Q.  보험 및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차단기 수리비와 자차 수리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그금액에 수리비가 더 커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금액)내에서치료가 끝나면 추가로 청구가 되는 금액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 청구가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의 50%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합의금은 과실 50%인 경우 거의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주겠다는 것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고 아니면 합의를 하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하면금액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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