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피보험 자동차인 전기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가 됩니다.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서 사고의 범위에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가 전 기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 하여 피보험자동차를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 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를 말하기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