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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글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상대방이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질문자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이나 언제쯤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질문자님이 인식하고 정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자차처리 및 보상에 관한 건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가 되더라도 보상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이며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주차장 관리 측의 100%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처리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주차장 측의 보험 처리 여부를 기다리 보고 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25% 정도의할증,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고 건수 할증 10%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차량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감가상각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7백만원의 수리비라면 7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Q.  지불보증연장 관련질문 드립니다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며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의연장은 가능합니다.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요양 기간이 끝난것보다는 치료 기간 연장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무보험차 상해는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도주 불명의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원래 그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합의가 되지않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현대 해상에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한 후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담보입니다.따라서 가입을 해 두면 좋은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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