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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며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사고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경우 과실 문제는 없을 것이고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cctv를 확인하면사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에 가해자가 괜한 경찰 신고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직접 청구권을 행사를 하거나(이 경우 시간이 한달이상 걸림)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개인 택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려요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근 분위기로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2023년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합의금이 2백만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mri촬영 후에 이상이 없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경우 비록 디스크가 퇴행성이라할지라도 사고 기여도를 따져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더 산정해 주기도 합니다. 3, 네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치료비를 모두 제외한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Q.  차대차 교통사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접수는 해도 되나 염좌 진단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120만원)내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하게 되면 추가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상대에게대물 배상으로 보상되는 금액의 합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자차 보험을 굳이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Q.  교통사고 대인접수질문입니다!!!
네 사고 접수 번호가 아닌 대인 접수 번호가 있어야 내원하는 병원에서 해당 전세 버스 공제 조합에 지불 보증을요청하게 되고 지불 보증서를 받으면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됩니다.따라서 대인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교체시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다른 차량을 중고 구매한다면 해당 보험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접촉하여 바뀌는자동차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내고 기존 보험을 이어나가면 됩니다.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카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폐차한 후 차량 말소증이나오면 보험사에 보낸 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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