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킥보드 잘 아는 전문가만 답변부탁드려요. 수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타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드보드 등은 놀이기구 아니라차에 해당하게 됩니다.수동킥보드에 적용이 되는 보험은 개인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적용이 되며 해당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보상을 해야 합니다.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합의 불발 시에민사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