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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일부라도 환급 되는게 없나요?
운전자 보험에도 환급형 보험이 존재는 하나 순수 보장성(보험료 소멸)의 경우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개인용이 아닌 영업용인 경우 개인용 운전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되므로 만기에 환급을 하는 것과순수 보장형을 비교해 본 후에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Q.  킥보드 잘 아는 전문가만 답변부탁드려요. 수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타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드보드 등은 놀이기구 아니라차에 해당하게 됩니다.수동킥보드에 적용이 되는 보험은 개인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적용이 되며 해당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보상을 해야 합니다.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합의 불발 시에민사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Q.  이런 경우도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고 내용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하여 3차선에 오던 차량이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인 상황에서 그 차량의 뒤차가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 유발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이 없습니다.반대로 상대방이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것이 되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사고의 내용에서 본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Q.  2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시 보험되나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는데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가아니기에 그렇습니다.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해당 담보가 가입된개인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자차 수리 질문입니다....
예전 사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보험기간 내의 사고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사를 바꾼 경우 자신들의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기간내 사고라는 점은 입증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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