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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오토바이 유상책임보험과,경찰조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살펴보면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실비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 때문에 보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 보험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되는담보가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 해당 벌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벌금은 피해자들의 진단에 따라 진단 주수당 30~5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피해자가 3명이고 모두 2주 진단인 경우에는 총 4주 진단(2주 + 1주 + 1주)으로 처리가 됩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합의없이 벌금이 나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Q.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파스형 있고 스로틀이 있으며 파스+스로틀이 같이 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이 때 파스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와 같이 취급이 되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가능합니다.다만 스로틀이나 파스 스로틀 겸용 전기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 전기 자전거인 경우 해당 공유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이 되게 되며 주소지를 둔 지자체의시민안전보험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경우 합의금은????
합의금이 산정될 때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1일 교통비만 8천원을 보상하기에입원 치료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대인 배상으로 접수를 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데 보험 처리를 거부 하면 어떡해요?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지 보험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보험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는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것은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서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 접수가 되지 않아 본인의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별도로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Q.  70대 아버지 자동차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아버님 차량의 지분을 질문자님이 일부 넘겨받아서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아버님을 1인 추가로 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시에는 질문자님 차량 두대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되어 이러한 경우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할증면에서 유리하고 갱신때에 같이 갱신을 할 수 있어 관리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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