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과실은 100%인가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당연히 100%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가 아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것도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자동차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횡단장소나 위치, 사고시간, 횡단인에 따라 횡단인의 과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일반도로의 경우 20-40%정도 횡단인 과실이 있으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고 보행자의 과실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여 산정한 후 과실 상계를 하여 감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보행자의 과실만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줄어드는 것이고 일반적인 무단 횡단이 경우 무단 횡단자에게도
기본적으로 30~40%의 과실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횡단보도 내에서의 교통사고였더라도 무조건 100% 자동차 과실이 되는건 아닙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면 30~50% 혹은 그 이상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 횡단 시 교통사고라면, 과실이 60~80%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m 이상 30m 이내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10%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가 충분히 방어운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이 뛰쳐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운전자가 무과실이라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것도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 보행인이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행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혼자 무단횡단을 했는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을 했는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무단횡단 금지 구역인지 여부,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등이 있는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되며, 추가 사항을 고려하여 가감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등 다양한 요소들을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0% 일수도 있고, 80% 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단횡단 자체가 해서는 불법이기에 무단횡단자가 무과실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