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뱡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짤라 먹으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체 차선 변경을 한 후앞차량의 차선 변경 때문에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미처 안전 거리를 두기 전의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60~70%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주차된 차 옆을 지나가다가 긁었는데 차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20분 정도 그 주위를 맴돌다가 가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교통 사고 후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 두거나 경찰에 신고를하여 사고를 낸 가해자를 피해자 측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따라서 연락처가 없고 20분동안 주위를 맴돌다가 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고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사고에서는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에 그치는 물피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Q.  뱡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 : 20의 과실이적용됩니다.해당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대물 손해만 보상을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 접수한 후에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사고시 가입 보험사에 따라 차별되는 점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에는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도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나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때에 하위 보험사인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시에도 현장 출동이나 과실 산정에서 아무래도메이저 보험사가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Q.  요즘에는 특히 보험사기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보험사기 종류는?
가장 흔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기는 일명 손목 치기로 사이드 미러에 손을 접촉하여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거나보험 접수 시에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차량을 보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바꾸어 원래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람이 운전하였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한 사람이 운전한것으로 진술하여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513523533543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