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1,2.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놀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해 두었으니 대인 접수 번호가 톡이나 문자로 왔을 것입니다.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해당 접수 번호를 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의 소견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제출해야 합니다.4,5. 치료가 끝나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합의금으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받아야 종결이 되며 대인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줄 것인데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5~10%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기에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대인 접수가 되면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의 치료비 금액이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