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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빌린차가 눈있는 길에 뒤로밀려서 심하게 망가졌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면책 사유로 두고 있어 차량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빌린 차량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해당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 사고이면 산재 보험의 처리로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상해 또는 재해 후유 장해 보험금이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자동차 사고 동승자 치료 궁금 합니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운전자와 단순 동승자의 과실은 다르게 적용됩니다.운전자는 과실이 있고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나 동승자인 경우에는 과실의 적용을받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 이후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운전자의 경우 치료비 중 본인과실비율을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나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니 크게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Q.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 것과 같이 중복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 손해액이 양 보험사의 보험금의 합보다 큰 경우에는양측에서 비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산식은 a 보험사의 지급액은 실제 손해액 * { a보험사의 보험금/ ( a보험사의 보험금+b보험사의 보험금)}이 되어 5백*{ 2백/(2백 + 2백)} = 250만원이 되나 한도가 2백이기 때문에 2백만원이 지급이 되며 b 보험사도마찬가지입니다.왜냐하면 양 보험사에서 2백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5백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 보상의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1,2.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놀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해 두었으니 대인 접수 번호가 톡이나 문자로 왔을 것입니다.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해당 접수 번호를 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의 소견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제출해야 합니다.4,5. 치료가 끝나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합의금으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받아야 종결이 되며 대인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줄 것인데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5~10%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기에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대인 접수가 되면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의 치료비 금액이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고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한도가 있나요?
일반적인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며 120만원이 대인 배상1(책임보험)의 한도액이 됩니다.그렇다면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이나 차량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아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이나 질문자님의 직계가족인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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