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골목길 교차로에서 직진중에 왼쪽 골목 오르막길에서 올라와 우회전 하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직진중에 옆에서 올라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올라와 우회전을 하려다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졌어요
이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 상으론 거의 동시에 진입 중이였고 저는 골목길이라 서행 중이였으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정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측 직진 대 맞은편 우회전 교통사고는 기본과실 3:7으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 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심지어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2:8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이륜차이기도 하고 피해도 없으신 점을 감안해서 3:7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 상대방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비접촉 가해자의 과실을 60%로 산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시에는 해당 사고의 내용을 보고 접촉이 되었을 경우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고 질문자님이 직진으로 상대방의 우회전보다는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의 피해는 없고 상대방은 이륜차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을 50% 이상은 산정하지 않고 비접촉 사고의 기본 과실 60 대 40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좌우측 통행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도표 링크 첨부합니다.
도로구조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도로폭 교차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라면 3:7 정도 과실이 나오나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