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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 비율 좀 봐주십쇼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총 3개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모든 차선이 정체 중이었고, 저는 3차로로 진입할 수 있는 4차선에서 상대 차량과 함께 진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상대 차량보다 약간 앞선 위치에 있었고, 3차선의 차량과 진입 차량이 한 대씩 교차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규칙대로 차로에 안전하게 합류했지만, 상대 차량은 교차 합류를 기다리지 않고 우측의 빈 공간으로 진입해 제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끼어들기에 양보하지 않았고, 상대 차량의 범퍼가 제 차 쪽으로 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앞문 부분은 지나쳤지만, 결국 우측 뒷문 부분이 상대 차량의 왼쪽 범퍼와 접촉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 판단으로는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끼어들기 규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면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과실로 주장하려는데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 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과 관련된 법적, 도로 교통 규정에 대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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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장소에 한 대씩 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교통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볼 수 있다면 무과실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양보를 하지 않고 진행한 점을 들어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안하는 조건부 과실 산정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중 3차선 차량과 사고시 4차선에서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진입했다고해서 차선변경이 끝난 것은 아니기에 차선변경 후 사고까지의 시간과 거리에 따라 차선변경 중 사고인지 차선변경을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차선변경에서 규칙은 없으며 무조건 진입 차량이 주행차량에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