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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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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비율 확정 후 보험처리 문제
과실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결정이 되었기에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종결을 할 수 있어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은 해 볼 수 있으나 미수선 처리는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의 필요시에 적용이되게 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절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도 이득을 보아야하기 떄문에 견적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해서는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단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자동차 석회물보험처리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그 외의 별도의합의금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들어간 기름값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기름값이기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고 합의없이 수리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 인정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출고한지 5년이내 차량이 아닌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단순염좌 후 mri 결과에서 추가 소견이 확인됐을 때 문의사항
현재 올려주신 mri 결과는 부종 소견외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발목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뼈에 멍이 든 골 좌상의 경우 특별한 상해 급수의 차이는 없으며 족관절 혈관절증 진단이 나오면 상해 급수는10급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동일보험사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안할 때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신들의 고객이다 보니 강요를 할 수 없어 가해자가 소위 말이 안 통하는사람이면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번의 심의만 받을 수 있고 그것까지 상대방이 인정을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험사나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하지 않을 것이므로 과실이 명백하기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약 3년간 배우자 명의 자동차 이용했는데 본인명의 차량 신차구매 후 보험가입하면 보험료 많이 나올까요?
배우자분이 10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21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년의 경력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보험료보다는 고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단순 보험료만 보면 아내분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아내분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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