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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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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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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자상 할증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는 금액과 인원수에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처리되기에 상해 급수나 인원 수, 치료 금액에 대해부담을 가지지 말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자동차 상해 처리 이후에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이 되어 구상이 된다면 상대방도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하며 렌트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차량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이며 수리비가 사고 시 시세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2023년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여 수리비의 15%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보상 대상이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약관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즉 현재 차값의 20%가 4백만원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여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안내한 것이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손해사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다만 손해사정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보험사에 사건을 위임받아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와피해자가 선임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같은 업무를 하기는 하나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이면 대인 접수를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무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일단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을 보상하나 최종 합의금에서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하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약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의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또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의 조기 합의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교통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한 후 병원을 가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상해가 없다면 대인 접수가 필요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나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무조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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