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동차 교통사고 소송으로 과실 비율 3:7 확정 받았습니다 (상대방 7)
대인 부분은 끝났고, 대물 부분은 수리 견적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상대방 과실 부분 만큼 수리받지 않고 금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