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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비율 확정 후 보험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

자동차 교통사고 소송으로 과실 비율 3:7 확정 받았습니다 (상대방 7)

대인 부분은 끝났고, 대물 부분은 수리 견적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상대방 과실 부분 만큼 수리받지 않고 금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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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결정이 되었기에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종결을 할 수 있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은 해 볼 수 있으나 미수선 처리는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의 필요시에 적용이

    되게 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절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도 이득을 보아야하기 떄문에 견적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해서는

    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단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부분은 수리 견적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상대방 과실 부분 만큼 수리받지 않고 금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 원칙적으로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나 보험사측과 금액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물에 대해 미수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 전부를 주지 않고 수리비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