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문의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이 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쇄골 골절의 경우 휴업 손해와 한시적인 후유 장해를 인정받으면 무과실 사고인 경우 천만원 이상이 산정이 되나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금액은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담당자와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결국 향후 치료비를 조기에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5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12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들의 보험 가입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처리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어 90만원으로 처리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상당히 크지 않다면 그냥 적당히 합의를본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자차보험금이 최대로 따저 보아야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 건수와 무사고 할인 유예로 인한 10% 정도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따라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와 환입 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소 자기무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을 해야하니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어차피 사비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러므로 본인 차량은 비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갱신 때에 보험료를 확인하여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비보호 좌회전에서 차가 안오는걸보고 좌회전을 했는데~상대차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그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 감산될 수 있지만 후방 측면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대리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리 기사의 보험은 대인 배상 2만 되지만 상대방 차량의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이 보상이 되기에 어느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건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6
357
358
359
3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