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합의후 대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심위?
한달전 교통사고로 치료중입니다
8대2로 저희가 과실이 크다고 했고
대물부분부터 합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인이 남아있어서 이게 문제될지 몰랐네요 ;)
현재 치료중인데 호전이 안되고 있어서 추가치료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인데 가해자라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는데 너무 억울해요
사고영상 전문가가 판단해도 과실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하는데 분심위 요청 해볼만하다고 합니다
1.근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합의가 끝나서 분심위요청 안된다고 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대인이 남아있으니 제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2.과실이 잘하면 6.5대 3.5 까지도 가능하도 못해도 7대3까지는 나올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과실정정 요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과실이 큰 상태에서 치료한다면 처음 제시한 적은 합의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다도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근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합의가 끝나서 분심위요청 안된다고 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대인이 남아있으니 제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 분심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분심위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과실이 잘하면 6.5대 3.5 까지도 가능하도 못해도 7대3까지는 나올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과실정정 요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이는 결정의 문제로 상기와 같이 해 볼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큰 상태에서 치료한다면 처음 제시한 적은 합의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다도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요
: 보상은 과실에 따라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 공제로 인하여 합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합의 후에 다시 분심위를 신청하는 것은 합의 당시에 합의에 문제가 없었고 단순히 10~15%의
과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는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과실이 70%나 80%나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보험 처리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합의금의
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과실 상계가 되어 작은 금액이 된 상태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 또한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작게 산정이 됩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오히려 -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 상계 후에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 때문에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위 내용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합의는
이루어지게 되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5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