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과의 사고 너무 괘씸한데 보험처리만 하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상대차량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1. 본인 :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 우측으로 한개 차선 변경(직진 진입직전 깜빡이를 켰음)
상대 : 우회전 일시 정지위반
- 사고는 크진 않았지만 본인 우측 뒷범퍼, 상대방 죄측 앞범퍼 스크레치 발생
2. 본인 : 사고인지 후 바로 정차
상대 : 그대로 직진(사고 후 미조치)
3. 본인 : 저는 바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 및 차주와 연락하게 해달라 하여 상대방이 2시간 지나 경찰서로 왔고 경찰이 두차량과 제 블랙박스를 보고 사고가 맞다 하여 상대방 보험사 직원을 경찰서로 부름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본인이 대인을 하지 않으면 대물 100%를 하겠다 대신 대인을 한다면
8:2 정도 나올 것이다
4. 상대방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 후 미조치(본인은 음악을 크게 틀고 딸과 함께 타고 있어 사고를 인지 못했다 너무 경미했다, 경찰서에서 계속 주장하면서 화를 내었고 대물만 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합의를 하던 법적으로 모두 신고하던 하고 싶은데 두가지 방법 중 뭐가 나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법적인 처벌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하며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조사도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호좌회전 사고와 우회전사고의 경우 피해차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주 치상죄(소위 뺑소니사고)의 적용 여부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이 어렵고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여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조사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고 해당 진단의 인정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이 될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과실이 많은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판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양측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되며 상대방이
계속해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