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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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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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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후유장해진단서는 한시 몇년 기재 되고, 영구는 영구가 기재 되어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할 때에 특이사항(한시장해)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야하는데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라는 말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하기에 영구장해라고 기재를 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앞차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가요?
후방 추돌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야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신호가 바뀐것인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등 앞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황색등에서도 무조건 멈추라고 했기에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받지 않고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일반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와 대장 내시경은 초기에 진단을 하여 예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따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경우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에 교통비와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양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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