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1/대인2 부담비용 질문입니다
차대차 사고 제가 피해자입니다(85:15)
대인1 ㅡ 120만원
대인2 ㅡ 대인1에서 초과한 금액 과실따져서 부담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치료 다 받고 합의하겠다하면
양측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과실까져 나눠 내는게 맞요? 제 개인 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알고있는데 계속 전화만 오면 초과됐다 초과됐다그러는데 저는 아직 몸이 아픈데 이러니 짜증나네요
네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를 아주 많이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치료비의 15%가 그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며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는 한도가 넉넉하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대인2에서 과실 부분만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보증후, 차후 합의 진행할 때 과실 부분만큼 치료비 포함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과실부분만큼 배상받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 ㅡ 120만원
대인2 ㅡ 대인1에서 초과한 금액 과실따져서 부담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 이는 차대 차 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대인배상1 한도액만큼은 우선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대인배상1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인배상2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측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이 되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손, 자상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해당 담보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15%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대인1초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합의를 위해 압박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상이나 자손 처리시 할증이 되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