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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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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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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경미한 자동차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해야할까요?
일단은 c 차량을 알수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본 후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것인지 조사하게 되나 인정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할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소액의 현금을 원한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게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일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이 조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 자동차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판명이 나는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치료는 자비로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우회전 신호에 맞춰서 갔는데 직진 신호 차량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해당 신호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한 것인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상대방은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한 것인지 등입니다.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여전히 직진하는 차량의 직진 신호인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은 신호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기에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신호등 없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입니다
경찰에 따라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조사 결과가 아쉬우나 어차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아는 경우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60% 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온 것이 아니거나 상대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대물 피해는 없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합의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작성 됨
Q.
건강검진하다가 조직검사결과 실비보상되는지요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건강검진 비용이 있어 건강 검진 비용은 실비로 보상을 하지 않으나 단서 조항으로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조직 검사)를 한 경우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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