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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지빠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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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개인 사업자 휴업손실액

25년 1월, 얼마전 뒤에서 박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100, 제가 0으로 과실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 시속 55로 박아 생각보다 차 손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 목하고 어깨가 뻐근한거 빼고는 괜찮았구요.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 측)

상대 보험사는 과세표준 증명원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직업)

저는 저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휴업을 했습니다. (입원 당시에 휴업을 했습니다. )

상황)

급수는 14급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을 약 5일 동안 하고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질문)

1. 휴업 손실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2. 소득금액 증명원과 과세표준 증명원 중에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2. 과세표준 증명원은 23년, 24년 중 어떤 년도로 보내야 할까요?

- 저는 23년이 더 좋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

- 만약, 23년이 가능하다면 24년도 꺼는 제출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보험사 측에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3. 휴업 손실액 말고, 대인 부분에는 어떤게 들어가 있나요?

4. 후유증 부분과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 상대측 보험사는 삼성화재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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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본으로 처리하며 해당 부분이 유리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대신에

    제출을 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공제하고 노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면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인 1일 9만 2천원 정도가 산정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합의를 할 때에는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며 향후 치료비의 경우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휴업손해를 포함한 총 금액적인 면에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증명원 모두 발급 후 유리한 쪽으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23년이 좀 더 좋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시면 되며 24년 소득의 경우 아직 신고전이니 23년을 보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인 5일만 지급이 됩니다.

    염좌 진단은 12급 상해로 위자료 15만원이 될것이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