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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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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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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래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대인 배상2)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피해자의 피해를 손해 배상하는데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종합 보험가입시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책임보험의 상해급수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책임 보험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응급실 40만원 민사합의금 1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가해 운전자가 초과 금액 2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예를 든 것처럼 응급실 비용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운전자 보험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 결의서(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에 보면 사고사실과 질문자님의 상해급수가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자료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오토바이의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오르나요?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할증이 되며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할증이 되게 됩니다.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보험의 갱신시에 할증이 될 수 있는데 1회만 위반한 경우(음주운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 1회 위반은 1회도 할증대상이 됨)을 제외하고는 할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 100%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없이 20만원으로 현금합의 본 것이면 보험료 할증만 생각해도 잘 처리한 것입니다.또한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상대가 대인 배상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구상금까지 발생하고 경찰 신고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렇습니다.오토바이는 종합 보험이 아니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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