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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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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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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관련 문의!!!
자동차사고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사고당 한도이며 3억 이상 사고가 흔하지는 않지만 1사고로 한 차량에게만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다중 추돌이 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에 렌트비, 차량 시세하락손해 등이 포함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차량이 아닌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넉넉한 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금액 정도가 적당한가요?
자동차 상해 보험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 5억을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부상은 1억 정도로 가입을 하게됩니다.5억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해도 되나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되다 보니 사망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까지의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다 보니 나이가 어리지 않는 이상 5억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자동차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고가 났을때 처리 어떻게?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 그 차량이 할부 차량이라고 해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의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금액을 보상하고 차량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잔존물로 취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즉 상대방 보험 회사는 사고 차량의 현재 시세를 보상해 주고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보상을 받은 차값에서 할부금액을 내면 되며 할부금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중앙선침범 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이 중상이 아닌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도 벌금, 안해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가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보상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야기는 한 번 해볼수 있으나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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