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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검진, 예방 접종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또한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연체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유턴금지 구역과 중앙성 무단 유턴 어떤것이 더 안좋은가요?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 벌점 30점이고 사고 시의 과실도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무겁게 보는 판례가 있기에 중앙선 침범이 더 안 좋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Q.  보험 지급 확인서를 받아도 다시 조정할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에 작게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왜 해당 금액이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담당자를 알고 있으면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지자체 시설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를 손해사정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치료를 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일 교통비와 더불어 해당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과실 상계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위자료가 단순 부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를 인정해주나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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