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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로 대인, 무보험상해 중인데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해도 되나요?
사고가 난 이후에 비접촉 사고로 대물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 계약의 기간 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상관은 없습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는 사고이면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할증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을 따라가기에 차량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Q.  이 사고 차선 변경 완료된걸로 보나요 아닌걸로 보나요?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의 완료를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후에 30미터 이상 진행한 경우에 차선 변경이 완료되어 앞 뒤 차량으로 보기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는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할 때에 너무 좁은 곳으로 진행이 된 부분과 차선 변경을 하자마자 급제동을 하여 블박차가 안전 거리를 둘 여유를 주지 않은 점 등이 과실을 산정할 때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운전중에 앞차의 급정거로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으로100만원을 요구하는데..보험사없이 개인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대방이 대인, 대물로 보험 처리시에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 차량의 파손의 정도(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와 상해 정도 모두 고려를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일단 과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은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 수리비와 상해 정도도 고려대상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그냥 보험처리없이 현금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은 백만원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 계좌 이체내용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나 합의 당시에 모르고 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기에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증거로 남겨두고 상해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골절담보 수술담보 휴유장해 궁금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곳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절 진단비는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수술비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 수술비만 지급됩니다.후유 장해 담보의 경우 경골 근위부이기 때문에 무릎에 일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손가락에도 장해의 청구는 가능하나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해야 하며 상태에 따라 지급률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6대4사고시 제가병원다녀왔는데 병원비등보상받을수있나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으려면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대인 접수가 되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과실이 40%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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