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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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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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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처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분심위에서 심사 중인데... 사고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는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수리비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차량을 바꾸어도 대물 손해가 확정이 되었기에 과실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따라서 차량 수리가 끝났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정되었는지만 확인한 후에 차량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큰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중상으로 입원 하셨는데 손해사정사 쓰는게 좋을까요 ?
아무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큰아버님이 많이 다치시기는 했는데 상해급수가 높게 나오는 상해 없이 전반적으로 다치신 부분이라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해와 병급하여 5급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최대 6급이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의무기록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 이 부분은 제출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다른 부분에서 진단이 더 나올 것이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서 보상이 되는지는 큰아버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시 보험처리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원칙은 해당 사고로 파손된 오른쪽만 가능하며 기존에 찌그러진 왼쪽 부분은 다른 사고로 일어났기에 이러한 경우 자차 사고가 2건이 되어 자기부담금을 2번 내야 하며 할증이 되기에 자차보험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리비가 크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 일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애매한 금액인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할증되는 보험료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한 금액은 보험사에 환입하면 산정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을 보고 정차를 하여 완전 정차(보험사 기준 5초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붇기는 어려운 사고 입니다.아마 우리 보험사에서 50 대 50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정차한 시간이 짧아서 교행 중 사고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초 이상 완전 정차 기준은 보험사 기준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카카오바이크 이용중 지쿠터가 도보에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지쿠터나 전기 자전거 모두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 아니기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기 자전거와 지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지쿠터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치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부담)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우선 치료비를 낸 후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가해 지쿠터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고 형사 합의 후에 지쿠터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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