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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치료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것과 같은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수술비 특약처럼 보험 사고시에 보상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 보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입퇴원 확인서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Q.  버스영업소에서 경찰서로 진단서를 보내지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통 사고로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진단서의 제출을 하지말아 달라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피해자 1인당 5점의 벌점이 인적 피해 벌점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해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제출이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버스 영업소에서 진단서를 원하는 것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한 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가격 좀 알려주세요
사고 이후 1년이 지났고 사고 당시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mri 촬영을 지불 보증 받는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고 전문의의검사 소견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은 없고 통증이 문제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큰 합의금을 산정하여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피부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흉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하거나 앞으로 들어갈 흉터 치료비를 향후치료비 추정내역서를 발급받아 합의금에 포함하여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피해자는 교통 사고로 피해가 크지만 보험 회사 담당자도 합의금을 지급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염좌만으로 큰 금액이 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Q.  후측방추돌사고 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에게 우선권은 있으나 100%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100% 사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부 과실 10~20%를 주장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결국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과실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에 빠른 처리를 위해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시 보상못받나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에는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만 가해 운전자로써 해당 형사처벌을 받는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피해자에게 선 보상한 금액을 내게 되어 가해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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