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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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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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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과 본인의 실손 중복보장 가능여부
실손 청구로 할증이 되는 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2015년 3월 가입한 실비라면 할증은 되지 않고 40%가 보상되는 것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치료비(산재 또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40%만 보상한다는 실비 약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차선 변경 사고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은 과실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차선 변경한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우측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차선 변경한 차량의 뒷차에 시야가 가려 직진 주행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직진 주행 차량은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차선 변경한 곳이 실선인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90%까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과 상대 차량의 속도(과속 여부) 및 전방 주시의무를 잘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상완근 골절로 철심박는 수술은 보험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메리츠 화재 보험의 상해 1종~7종 수술에서 상완골 골절로 인한 상완골 골절은 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수술코드 I160 코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자전거 비접촉사고 과실
비 접촉 사고에서 보험사는 접촉 사고와는 다르게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접촉 사고 가해자에게 6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합니다.만약 충돌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폭에서 우측에서 진입한 자전거의 과실이 20%로 산정이 되나 선진입 여부, 서행 여부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조정이 되면 비접촉 사고의 과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현장과는 다르게 아프다고 할 수도 있기에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잘 한 것이며 일단 보험 접수하여 담당자가 결정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산정에 유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대인 접수 시 보험사 치료비 질문입니다.
상해 급수가 12급(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보상하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비율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복잡해진 부분은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본인 사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경쓰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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