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앞 차가 주행중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
후방 추돌 사고시에 앞 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앞 차의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앞 차량이 급제동을 한 이유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야생 동물 등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급제동을 하는 등 이유가 있었다면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앞 차가 운전자 본인의 착각이나 조작 미숙 등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보험사 적용 30%까지 과실을 산정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결국 후방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처리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승객들의 부상이 있는 경우 1인당 5점의 인적 피해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사업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만 의무 대상이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복식 부기 의무자는 모두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으나 1대를 제외한 차량(2대 이상부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1대라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건물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차량손상
해당 사고에서 이번과 같이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난 사고에서도 건물주의 건물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속하여 건물주의 통상의 관리 의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을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건물 구조상의 문제 등도 확인을 해야하고 건물주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일단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접촉사고 후 제과실이 커도 제보험사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없기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이 되지만 별도의 위로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대인 배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로금,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즉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회사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단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결국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게 되므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회사로 보상이 되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지정에 피보험자(망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등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71
472
473
474
4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