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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아한군함조94
단아한군함조94

최근에 사고가 나서 신호등을 박았었습니다.

12/24일에 서리 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과 교통무인단속장비를 박았었습니다. 그때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의 문제는 없었고 제차만 망가져서 폐차하고 그랬는데 어제 경찰에게 연락와서 신호/단속기가 사고 이후 안된다고 하였는데 음주도 아니었고 대물 5억한도로 접수해놓은 상태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야하는 돈은 없는걸까요? 어제 보험사 직원분과도 이야기는 해보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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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용등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대물에 경우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년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대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신호등과 단속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경찰에게 연락와서 신호/단속기가 사고 이후 안된다고 하였는데 음주도 아니었고 대물 5억한도로 접수해놓은 상태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야하는 돈은 없는걸까요?

    : 음주, 무면허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를 하시면되고 별도로 부담하실것은 없습니다.

  • 해당 단속기가 파손된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상 처리가 되고 대물 배상의 한도가 5억인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