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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과실은 몇 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차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랑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이 경우 100퍼센트 제 과실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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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주차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랑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이 경우 100퍼센트 제 과실로 들어가나요?
: 사진과 같이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주차장 통로에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측에도 일부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적인 측면에서 10% 과실을 잡고 처리하기도 하고, 조건부(렌트가 아닌 교통비를 지급받는 조건등) 무과실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입구쪽 주차 차량이라면 10%정도 주차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차 중이거나 주차 중으로 서 있던 차량을 박은 경우 해당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다만 주차나 정차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 후에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