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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사고시 상대가 알고도 떠나면 뺑소니 인가요? 물피도주 인가요?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성립 요건이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하며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한 때에 성립이 됩니다.예를 든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치더라도 바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도주 치상죄의 성립은 어렵고 차를 건드린 것도 상대방이 인식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물피 도주가 성립됩니다.
Q.  교통사고로 1인실 병실입원 가능한가요?
병원급 이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보상합니다.또한 치료를 위해서 1인실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그 이외에는 일반 병실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Q.  과실비율 7:3(나)인데 치료비120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와 자동차 대 이륜차 및 보행자 사고는 적용이 다르게 되기에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보아 설명을 드리면(쉽게 설명이 되지 않고 조금은 복잡합니다) 질문자님은 상해 급수가 12급이기 때문에 대인배상1 담보의 한도 금액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 30% 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치료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30%인 36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최종 합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나머지 80만원의 치료비 중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56만원만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24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Q.  눈이 내려 나무가 떨어져서 파손된 차량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파손한 자동차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나무가 넘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정확하게는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 가입시에 같이 가입이 되며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서 보험 사고 중 타물체와의 접촉(나무가 타물체에 해당함)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기에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것이 좋은가요?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한이 없이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 동안만 치료를 할 수 있고 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좋은 점은 없고 몸 상태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치료를 해도 되나 그러치 않으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합의 기간은 마지막으로 상대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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