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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뉴스에 30중 추돌 사고 이런게 나오던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난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주변 cctv 등을 활용을 하게 되며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도 받게 됩니다.해당 영상과 진술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과실이 있는 차량이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다중 추돌 사고 시에는 후방 추돌을 한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을 모두 보상해주며 3번 차량이 2번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차량 손해와 2번 차량의 탑승자의 50%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2번 차량은 앞 차를 부딪힘으로써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Q.  자동차운전중에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는 건가요?
네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정확히는 단독 사고 특약)에는 단독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가드레일이 파손된 것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 차량의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Q.  인도에서 서있다가 주차중인차에 치였을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잡아떼지는 않을 것이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 접수를 해줍니다.괜히 보험 접수를 안 해 주었다가 경찰에 신고되면 인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이 있으면 제 차 수리하는것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또한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의 30%는 사비 부담해야 하나 렌트카 업체에서 해당 부분은 안 받는 부분도 있기에 확인한 후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주게 되는데 그 때에 70%만 받으면 됩니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12대 중과실)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있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해당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비교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전치 2주인 경우 벌금이 백만원정도라고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아도 됩니다.다만 검사에게 형사 합의는 아예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에 형사 합의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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