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이나 무보수감사/무보수대표이사도 타도 되나요?
Q1)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인데 무보수감사가 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Q2)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인데 무보수 대표이사가 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Q3)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약관을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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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임직원에 이사와 감사도 포함이 되며 해당 이사나 감사가 보수이냐
무보수이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사와 감사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되게 되며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인데 무보수감사가 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Q2)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인데 무보수 대표이사가 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Q3)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약관을 봐야하나요?
: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임직원에는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무보수 감사, 무보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