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오늘배움
오늘배움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두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