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오늘배움
오늘배움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두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