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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사망보험금이랑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와 관련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며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따라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과는 무관하게 처리가 됩니다.다만 다른 보험금이나 망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단순 승인으로 보아 한정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망보험금만 받는 것이면 문제없습니다.
Q.  사고난후 가해자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방 정리될 사고가 복잡해진 경우인데 직접 청구한 보험사가 사고 이후 가입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고 당시에는 무보험일 수도 있습니다.갱신일을 깜박한 것일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조사한 경찰관에게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결국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구상권의 청구는 보험사에 맡겨야 하는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사비로 부담을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Q.  보험 합의금은 치료를 살짝이라도 받게되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12급 이하인 경우 15만원,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휴업으로 실제 발생한 수입의 감소를 85% 보상함), 통원 시에 1일 교통비 8천원을 보상하면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치료를 많이 받아서 향후 치료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산출되는 합의금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무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차주/보험가입자 어느쪽으로 보험료 할증이되나요?
차주가 이모부라면 보험가입도 이모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명의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차량을 이모부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질문자님께도 차량에 대한 지분이 있어 질문자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으로 할증이 됩니다.
Q.  폭행상해 형사사건 실비보험 신청 시기
폭행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쌍방 폭행으로 질문자님이 폭력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건강 보험도 적용이 되었을 것이고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검찰에 송치가 된 것도 아니기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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