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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든 사람이 자살하면 보험료 못받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생명보험 든 사람이 자살했다는 게 확실시되면 유족들은 보험료를 못 받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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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났다면 자살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 즉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계약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엔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의 상품은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은

    보험 가입이후 2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 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인 경우에만(질병사망x 상해사망x), 가입 후 2년이 넘은 시점부터 보상을 합니다.

    (과잉 가입한 직후 자살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 생명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으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재해 사망 보험금인데 재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 든 사람이 자살했다는 게 확실시되면 유족들은 보험료를 못 받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가입후 2년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에 대한 보장은 가입후 2년이상 경과하면 자살하여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내이면 받을수 없는데 받으시려면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자살이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이면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다만 자살이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 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겨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로 이어진 경우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자살하는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하고 2년 이내라면 자살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장기간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거나, 조현병 등으로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는 일이 잦았다거나 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