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당일 피부과 약처방 문의드립니다
오늘 암보험 가입하고 초회보험료도 빠져나갔는데
여드름약 처방받아도되나요?
원래 전에도 주기적으로 처방받았어서 고지하고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지할 내용은 고지후 위반없이 가입을 했다면 이후 병원진료 치료는 이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실때 주기적으로 약처방받았던거 고지하시고 심사가 통과되셨다면 약처방받아도 상관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 이미 앓고 있던 질환에 관련하여 처방받은것이고, 앓고있던 질환에 대해 고지 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가입하고 초회 보험료까지 납부한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드름약을 처방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여드름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 가입 시 고지했다면,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약을 다시 처방받는 것은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사항에 대한 연속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험은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오늘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진료나 처방은 원칙적으로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청약 전부터 알고 있던 중대한 질병을 고의로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드름은 암보험에서 고지 의무의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 여드름약을 처방받는 것은 보험 계약이나 보장 내용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일에 피부과에서 여드름약을 처방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 계약은 성립되었고, 이전부터 치료받아온 사실도 고지하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드름은 보험 인수나 암 진단 시 보장과도 무관한 일반적인 질환이므로, 진료나 약 처방이 향후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평소처럼 진료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고지하였다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후 발생한 사고는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통원하여 고지하고, 초회 보험료까지 다 납부하신 상태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지한 경우 약 처방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약처방의 이유가 여드름이고 암보험인 경우 암의 발생과 여드름과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였고 보험사 심사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고 가입하셨으니까 피부과 진료 받으시고 약처방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