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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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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장해진단등급을받았는대보험회사에서청구하면얼마나걸리나요?

세번째손가락끝마디절단하나와네번째손가락골절사고가나서 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12급을받았습니다 제가든보험회사에 이서류를보냈는대 제가든보험대상금액이3천만원입니다

이것도보험회사에서서류검토를하나요?그리고검토가끝나면몇일정도걸려서보험금수령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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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3영업일이내 종결이 됩니다.

      지연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에 통보하고 30일이내 종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번째 손가락과 네 번쨰 손가락을 다쳤지만 산재 장해등급이 12등급이 나온 것으로 보아 네번째 손가락은 산재에서

      장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번째 손가락은 끝마디 절단이기 때문에 그냥 5%에 해당을 하게 되나 4번째 손가락의 기능 장해는 산재와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번째 손가락이 개인 보험 후유장해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3번째 손가락은 절단 장해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것도보험회사에서서류검토를하나요?그리고검토가끝나면몇일정도걸려서보험금수령이가능하나요?

      : 일단, 개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을 하게 되고,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은 다른 문제로 개별사안으로 각각 검토를 하게 되어,

      해당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관련 자료만으로 보상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른 후유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

      심사하는데에는 시간이 오래걸릴것이고, 추가 보완요청을 할수도 있으면, 추가 보완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