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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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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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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몇일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가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사고나고 진단서 제출없이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4주가 지났으면 추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오게 되나 합의금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별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가 되면 끝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손해 사정사 분들의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보통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를 수임료로 하고 있으며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최저 수임료를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면책을 이미 통보받은 건이나 의료 자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가 따로 포함이 될 수도 있으며 보통의 수임료보다 더 크게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상호 계약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서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자종차사고 자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건강 보험 적용을 한 후에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버스회사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따라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승객의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버스 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 처럼 버스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자동차 보험과 동일)를 가입하고 있어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상대보험사 사건번호와 택시공제회 사건번호 둘 중에 어느 번호로 치료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하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실무상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 곳에서 먼저 처리를 다 한 후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택시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따라서 택시 측은 제외하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와 보험 처리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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