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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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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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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영상 장치 등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과실의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산정 기준에따라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도 한 쪽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를 했고 상대방은 핸드폰을 본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손해사정사 의뢰건문의합니다...
골절 및 수술, 깁스 치료비, 입원 일당등은 질문자님이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사 계약을 할 때에 같이 청구를 하면서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단 인적 피해와 차량 손해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자차 보험은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렌트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만 구상이 된다고 보면 되기에 180만원에서 얼마가 수리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230만원 중 일부는 렌트비가 될 것이고 일부는 대인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1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것입니다.상대방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형사 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액(180만원 중 수리비)과 2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이번 사고로 나가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경미한 교통사고 병원 계속 다녀도 되나요?
헌재 질문자님 과실이 최대 30%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심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인 합의는 가능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이기 때문에 최종 과실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 (12급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치의가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면 상대 보험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무보험자 가해 교통사고 불법인가요?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때, 예를 들어 가족운전 한정특약, 연령 운전 한정특약 등에서 특약 위반에 해당될 때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보험 접수하여 대인 배상1의 한도액만큼은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를 받아 대인 배상1의 한도액만큼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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