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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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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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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 관련 사고 비율 전파에 대하여
과실을 산정하기에 간단한 사고가 아닌 경우 양측의 보험 담당자들이 과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현재 5 : 5로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이 되었기에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로 다 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입간판이 박살났습니다. 100% 손해배상이 안되는건가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기에 사고가 나기 전의 입간판의 현재 시세를 최대한으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구매를 한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가게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잘 입증하여 보상받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음주 운전 가해 운전자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으로 미진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우회전 후 직진차량 과 직좌신호 유턴 차량 사고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후에 차선 변경없이 직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불법유턴(실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스크래치만 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부상의 위험은 없고 사고가 난 것을 모를 정도의 접촉이라면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차량 끍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없을까요?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두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해당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 긁은 차량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 처리한 금액인 크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처리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를 안고가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이중추돌 사고시 가운대차 과실비율?
질문자님은 2번째 차로 앞 차와 사고 없이 정차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중간에 끼인 차량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은 3번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3번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해 준 후에 1번째 차량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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