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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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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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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이런 상황에도 9:1 과실을 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은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해당 사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과속도 하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를 잡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나 동승자까지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진행한다면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백수인 경우에 다치게 된 경우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직업이 없는 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업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한 값의 50%)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소송 금액이 기준이 되는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명의는 내명의인차? 형제 명의로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제, 자매의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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