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보험 사고시 인상률 적용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3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이 되게 되고 3년 안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에 따라 1점 이상이 되면 할인할증등급이 하향되어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물적 손해(대물 배상 금액과 자차 보험금)가 2백만원을 넘으면 사고 점수 1점이며 대인 배상은 최소한 1점에서 최대4점까지 할증이 되며 자손이나 자상을 처리한 경우 금액과 인원에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물적 손해만 발생하고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유예로 10% 정도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Q.  차시세100만원, 상대방 과실 100% , 수리비 500만원 일때
현실적으로 차량의 현재 가치(차량 가액)가 백만원인 경우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오더라도 상대 보험 회사에서는 백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추가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을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는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만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차량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차에 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줘야 하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상대 차량에 몇명이 타고 있건간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모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을 접수해주면 되고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 인원수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5명이 타고 있었다면 5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 인당 벌점이 추가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좋고 5명이 모두 염좌나 타박상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피해자가 1명이나 5명이나 똑같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Q.  상해 보험 지급을 한경우에 세금도 내야 하나요?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지급을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저축성 보험에 한하여 세금을 내게 되며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추돌을 해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은가요?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라고 해서 과실이 높은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차량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방 주시의무태만없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아직 경찰은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에 가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5065075085095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