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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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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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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쏘카 자기부담금 0원 보험 상대방 렌트
쏘카 보험으로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포함하여 렌트비까지 모두 대물 배상으로 사비 부담없이 보상이 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이 0원인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쏘카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동안 휴차료 또한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며 쏘카 측에도 정확하게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의 9:1 사고 질문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감안하는 것으로 보아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대물 손해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니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수리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230만원은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통원의 경우 염좌 진단으로 120만원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350만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230만원이 큰 금액이냐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한방 병원을 다닌다면 못나올 금액은 아니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나중에 구상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 무보험차 상해 사용없이 합의를 하는 것이고또한 벌금이 최대 백만원까지 나온다면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카카오바이크 단독사고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등에서 음주 운전은 문제가 되지 않고 보상이 됩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에 이륜차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이 처음이라면 해당 부담보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성인 점을 주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
차선 변경을 하여 차량 전체가 1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 완료 후에 바로 사고가 났다면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어 70 :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거기에 고속도로의 추월차로(1차선)으로 진로 변경 중 사고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 : 20의 과실이 적용되고 거기에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가산 되어 질문자님 60 : 4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차 사고로 인해 2차선 진행 중이던 스타리아 차량을 부딪힌 경우 1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해당 차량에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시골길 주행중에 라이트를 끄고 주행중 사고는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시골길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인 경우 보행자는 차도의 바깥으로 붙어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기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차도 바깥쪽에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치게 되면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고 100%까지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의 무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도로가 중앙선 유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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