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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명의는 내명의인차? 형제 명의로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제, 자매의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Q.  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Q.  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영상 장치 등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과실의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산정 기준에따라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도 한 쪽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를 했고 상대방은 핸드폰을 본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손해사정사 의뢰건문의합니다...
골절 및 수술, 깁스 치료비, 입원 일당등은 질문자님이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사 계약을 할 때에 같이 청구를 하면서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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