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명의는 내명의인차? 형제 명의로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제, 자매의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의를 제기를 하여 분심의에 심의를 받아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거기서도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 되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점과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영상 장치 등을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만 결국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과실의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산정 기준에따라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라도 한 쪽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를 했고 상대방은 핸드폰을 본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손해사정사 의뢰건문의합니다...
골절 및 수술, 깁스 치료비, 입원 일당등은 질문자님이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사 계약을 할 때에 같이 청구를 하면서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511
512
513
514
5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