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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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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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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끼손가락 골절 비수술 후유장해 받을 수 있나요?
핀을 박았다면 수술을 하신 것이고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5수지의 기능장해 5%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한시 장해 정도를 인정받아 5%의 20% 정도를 인정받는 것으로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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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된 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가 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좋습니다.그래야 나중에 질문자님이 파손한 정도만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까지 보상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상대방과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합의가 잘 안되거나 금액이 너무 크다면보험 접수하여 처리한 후에 환입을 통해 무사고로 할인을 계속 받거나 보험 처리한 후 할증된 보험료를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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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단독 사고로 보도블럭을 올라타 차량이 파손된 경우수리비가 자차 보험을 보상이 됩니다.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이 2백만원 가량 나온다면 사비 수리보다는 자차보험 처리가 대체적으로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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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인 경우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하는 것 보다는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질문자님께도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유리한 부분입니다.다만 그러치 않고 차량도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대인 접수 거부한 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 처리 없이 처리가될 수도 있으나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범칙금4만원 과 벌점10점 물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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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자동차와 킥보드와 사고시에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도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는 해서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의 판정이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킥보드가 명백한 가해 차인 경우 과실이 50% 이상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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