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확잉해주세요.
위에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한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보험사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구조(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동일 진행 방향의 차량으로 보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빨간색지점에서 직진이가능한가요?
첫 사진의 빨간색 지점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두번째 사진 노면 표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우측의 표지판에 직진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기에 가능하나 소로에서 직진이기 때문에 대로의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Q.  골목길 정면 충돌 사고 질문 드려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그것도 과실이 많은 측에서 과실이 작은 쪽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하는데 한 쪽은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극히드물기는 하여 질문자님이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Q.  크루즈운전에대해다들어떻게생각하시나요?
크루즈 기능과 같은 자율 주행 기능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발전을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운전 보조 장치로 규정을 하고 있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결국 운전자가 손해 배상책임 및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크루즈 기능을 키더라도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해야지 해당 기능만 믿고 운전을 소흘히 하여사고가 나는 것은 방지해야만 합니다.이후에 자율 기능의 기능이 더 좋아지고 법률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대인 접수 대신 무과실 처리 해주는 게 나을까요?
누가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이 50% 넘는 가해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로 80% 과실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로 100% 과실로 할증되는 것이훨씬 유리합니다.현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고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면 최소 80%의 과실은 산정이 되니 자차 보험이있다면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