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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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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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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로 인한 점수와 할증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대인,대물은 상대 보험료의 문제이며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또한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나 이전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와 더해져 사고점수 1점을 할증이 됩니다.정확한 할증 보험료는 갱신 때에 확인을 해보아야하며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을 하게 되면 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무보험 운전자 처벌 방법있나요 속상해요 ㅜㅜ ?
상대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에 운전을 한 사람이 해당 종합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자차 접수만 하고 취소하더라도 이력에 남나요?
보험 접수는 했지만 접수 취소를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 접수를 취소한 후에 사비로 수리비를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처리 거부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이기에 대인 접수 거부는 과실과는 무관하며 해당 사고로 앞 차의 사람이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담당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진단서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고에서 부상자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조사결과 부상이 없는 사고라면 계속해서 대인접수거부는 가능하나 부상이 인정되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과실 100%인 질문자님은 경찰 신고가 된 사실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단점은 생각을 해야합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대인2개 보험료인상??
네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된 경우 갱신 시에 보험료는 할증됩니다.대인할증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저 정도의 금액인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할인할증 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됩니다.환입을 고려해볼수도 있으나 해당 금액을 전액 환입하는 것이 할증보다 유리한지는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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